부동산을 살 때 매매가만 준비하면 끝이 아닙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와 그에 딸린 지방교육세,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까지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이 세율이 "몇 번째 주택을 사는지"와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1%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세율이 12%까지 뛰어오릅니다 — 같은 10억원짜리 집이라도 누가, 어디서, 몇 번째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1,000만원 차이 날 수도 있는 셈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 구간은 계단식으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수준)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은 이 표준세율 대신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택 매수 전에 본인이 몇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인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외 토지·상가·건물 등은 계산 방식이 달라 표준세율 4%(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위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생애최초 특례, 지역별 조례, 감면 제도 등 실제로는 더 다양한 변수가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위택스(Wetax) 또는 법무사·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산기는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생애최초 특례,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