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못 쓴 연차, 돈으로 받으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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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가면, 그만큼을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차수당이며, 계산 방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뒤 8을 곱해서 구하는데, 209라는 숫자는 주 40시간 근무제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표준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4,832원이 되고,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아있다면 약 57만원 정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일부)까지 포함될 수 있어,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만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과 총 연차수당을 계산해줍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여부는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