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아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가"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판 부동산(특히 주택·입주권)은 차익의 70%라는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면 60%가 적용됩니다. 반면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런 높은 단일세율 대신,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차익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실제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원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표준은 9,750만원이 되고 여기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산출된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양도차익과 보유기간만으로 세액을 단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3년 이상 보유·거주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등 세액을 크게 바꾸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 결과는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산기는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율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