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경차면 세금이 반값? 차량가액만 알면 3초 계산

광고 영역 (애드센스 승인 후 삽입 예정)
새 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 취득세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편인데,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절반 수준인 4%가 적용되는 단일세율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만 210만원이 나오는 반면, 같은 가격이라면 경차는 120만원으로 90만원 차이가 납니다(실제로는 경차 가격대가 낮은 경우가 많아 체감 절세액은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가액"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신차는 보통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출고가(공급가액)를 기준으로 삼고, 중고차는 실제 거래금액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다면 그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승용차와 경차 두 가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합니다. 영업용 차량, 화물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감면 혜택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세액과 감면 대상 여부는 차량 등록 시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환경차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