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지방세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기본 세액이 정해지는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인 차량이라면 기본 세액만 40만원이 나오는 식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만큼 추가로 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차령(車齡) 감경" 제도입니다. 신규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들어,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배기량이라도 새 차와 10년 된 차의 자동차세는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 나이를 확인하면 매년 내야 할 세금 규모도 함께 가늠해볼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용 차량, 화물차, 승합차,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특례는 세율 체계가 다르므로 이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연납 할인 여부는 위택스에서 차량을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영업용/친환경차 특례, 연납 할인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