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공시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기준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되는 식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부터 시작해서, 3억원을 초과하면 0.4%까지 누진 구조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 실제 납부하는 총액은 재산세 자체보다 조금 더 많아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매매 계약이 걸쳐 있다면 잔금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등 조건)이나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부가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 직접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