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받는 지원금입니다. 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구직급여일액)와,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과 나이(50세 기준)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같은 조건에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240일 또는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가입기간, 연령 조건을 입력하면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해줍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에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조정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이론상 60%" 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한·하한액과 수급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매년 변경되는 상한·하한액과 수급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