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며,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외에 별도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계산 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값"에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일한다면 하루치인 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추가됩니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주 20시간만 일한다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어, 4시간분의 시급만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결근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결근 여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